{"article":{"id":410,"title":"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content_html":"<p>2개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br \/>\n<br \/>\n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2005.04.01<br \/>\n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