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06,"title":"가업상속공제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고인)이 최대주주로서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600억원 한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br \/>\n<br \/>\n일반적인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등 일괄공제액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30억원 한도) 등이 적용되지만,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6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br \/>\n<br \/>\n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중견장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p>"},"files":[]}